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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인수계약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1항 소정의 ‘인수’행위에 불과하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의 ‘인수인’ 지위가 부정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