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는 것임 — 법갈피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는 것임
판례일반행정본문 미제공기관 미상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3129 · 선고 2022-05-20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3129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