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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제1토지가 과세기준일 당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제2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