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판례 불러오는 중…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내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그 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적정하게 평가한 시가로 인정받으므로 이를 해당 부동산의 시가로 봄이 타당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