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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납부고지서의 수령권한을 원고의 부모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모친이 이 사건 주소지에서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수령함으로써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