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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불러오는 중…

체납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 일부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해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하나 나머지 금액은 생활비, 양육비, 차용금액 변제 등으로 피고에 대한 증여로 인정하기에 부족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