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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상시 근무하면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고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명세서에 소득의 종류를 근로소득으로 잘못 적어 기타소득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게 함으로써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산세는 적법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