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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과세예고 등 통지서가 우편으로 송달되기 전에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이 사건 과세예고 등 통지서 사본을 교부받았고, 이후 조기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피고가 이 사건 과세예고 등 통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