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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공시송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송달한 것은 적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쟁점금액은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 소정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