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판례 불러오는 중…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청구취지 변경 신청은 행정소송법이 정한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