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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신축분양업의 사업자는 오피스텔 등기명의자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공급에 부수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