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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 생략 가능함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입금 받은 금액이 수수료라는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경험칙상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면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음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