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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 팀장들의 계좌로 입금받은 수수료는 원고 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에 해당하며, 차명계좌의 이용, 이중장부의 작성,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의 적극적 행위를 통해 사기· 부정행위를 하였음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