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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불러오는 중…

관련사건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했으나 패소확정되었다면,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공매대금 교부받은 시점이 아닌 관련사건 판결이 확정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