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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을 그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하기 전 일부 채권의 회수를 위해 나머지 채권을 포기한다면, 해당 어음상의 채권을 부가가치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해야 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