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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불러오는 중…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사용·소비되는 곳은 국내라고 봄이 타당하고, 용역의 결과물이 사용되는 곳이 국내로 부가가치세 대리납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수탁법인은 준위탁매매인에 해당하지 않음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