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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에 앞서 법정기일이 도래한 종합소득세 본세는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에 우선한다고 할 것이지만, 가산세와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원고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우선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