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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이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수령한 원천징수세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인 보조참가인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서, 원고가 직접 피고들을 상대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반환을 구할 수 없음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