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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불러오는 중…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원고가 납세고지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