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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농지에서 8년 이상 농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에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