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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당해 용역의 원가와 원가에 해당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일반적인 용역제공거래를 할 때의 수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시가로 산정해야 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