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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그 구성원들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단체로서 한미조세협약 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지급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