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판례 불러오는 중…

소유권을 상실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과거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의 지체 또는 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 청구는 이유 없음.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