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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를 구입하면서 제3자의 명의를 제공받은 후 이를 다시 구입하고 중고자동차를 매수한 것처럼 매입세액공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