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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조·기능이나 시설 측면에서 주거용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지 않은 건물은 ‘주택’으로 볼 수 없음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