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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당초처분은 적법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