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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고, 원고의 조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의 채권에 우선하므로 원고는 피고들보다 우선하여 배당금을 배당받아야 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