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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는 분묘나 시설물 등이 존재하지 않고, 토지를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점 등 토지를 처분할 당시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