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판례 불러오는 중…

이 사건 계약의 법적 형식 뿐 아니라 그 실질 역시‘현물출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평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