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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불러오는 중…

원고는 이 사건 전유부분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존재하고,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전유부분 관련 대지에 대한 압류는 무효이므로 말소등기되어야 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