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판례 불러오는 중…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이며, 납세자가 홈택스 안내를 오해한 것을 가산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어려움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