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판례 불러오는 중…

자동차 판매대리인이 임의 할인한 금액은 판매수수료에서 공제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고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그 법정한도 초과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음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