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판례 불러오는 중…

사무장이 변호사인 원고의 명의를 빌려 비송사건을 처리하고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원고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