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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가의 배당금 감면은 신규 발행주식뿐만 아니라 신규 발행주식에 기존 발행 주식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하나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주식에 한함(국승)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