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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불러오는 중…

실수요목적없이 수십차례에 걸쳐 수십필지의 전, 답, 임야 등 토지를 취득하여 그 중 상당부분을 양도하고 1억5천만원 상당의 양도차익을 취한 것으로써 거래횟수 등에 비추어 투기거래로 보아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적부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