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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한 후에 취득 보유하는 재산에 한하여 일정기간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한 구 외자도입법(1991.1.14. 법률 제4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의 해석상 재산세까지도 등록 후 취득한 재산에 한하는지 여부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