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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양도소득이 비과세라는 말을 듣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이 적정한지 여부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