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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특례에 해당하므로 9억원 초과분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보유기간별 공제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