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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오피스텔을 임차인의 가족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던바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자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