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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탁 이후에 그 피공탁자로 지정된 피고 CC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압류한 자에 불과하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의 소의 확인 이익이 있음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