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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24도4234
【판시사항】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정보 훼손으로 인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및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과 그 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재산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에 따라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위와 같은 범죄수익 등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의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과 그 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재산, 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제1항, 제3항, 제10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71조 제1항 제11호,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47조의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도13446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