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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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23다249456
【판시사항】
민간인 甲이 군에 채용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하였는데도 乙 등 유족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전사확인서를 수령하기 전까지 국가가 乙 등에게 甲의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아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며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가 甲의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아 신의칙상 인정되는 통지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를 계속적으로 하였으므로 乙 등에게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다만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장기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발생한 부분과 그 전에 이미 사망한 부모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는데, 乙 등이 전사확인서를 수령하여 권리행사의 객관적 장애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2조, 제166조 제1항, 제179조, 제751조, 제766조, 구 예산회계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 국가재정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96조(현행 국가재정법 제96조 참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