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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24두40493
【판시사항】
[1] 대기발령의 의미 및 취업규칙 등에서 대기발령에 따른 효과로 승진·승급에 제한을 가하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실효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 甲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근로자 乙에게 대기발령을 하였으나 乙이 이미 그 이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상태였고 그에 따라 1년간 휴직에 들어간 후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한 사안에서, 乙에게 위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의미한다. 대기발령이 장래를 향하여 실효되더라도 대기발령에 기하여 발생한 효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대기발령에 따른 효과로 승진·승급에 제한을 가하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는 이러한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실효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 [2] 甲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근로자 乙에게 대기발령을 하였으나 乙이 이미 그 이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상태였고 그에 따라 1년간 휴직에 들어간 후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한 사안에서, 乙은 위 대기발령으로 승진에 제한을 받고 보수가 감액되는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되었으므로 乙이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기 전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개시되면서 대기발령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乙이 구제신청 당시 甲 조합의 근로자 지위를 유지한 채 위와 같은 불이익에서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면 乙로서는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3조, 행정소송법 제12조 / [2] 근로기준법 제23조, 행정소송법 제1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두18406 판결(공2010하, 1761),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공2011하, 231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