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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24다201888
【판시사항】
[1]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민법상 조합) /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공동수급체가 출자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익분배 자체를 거부하거나 구성원에게 지급할 이익분배금에서 출자금이나 그 연체이자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출자금 채권과 이익분배청구권이 상계적상에 있으면 두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것은 가능한지 여부(적극) [2]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사이에 ‘출자의무와 이익분배를 직접 연계시키는 특약’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출자의무를 먼저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이익분배를 받을 수 있다고 약정하거나 출자의무의 불이행 정도에 따라 이익분배금을 삭감하기로 약정한 경우 또는 금전을 출자하기로 한 구성원이 출자를 지연하는 경우 이익분배금에서 출자금과 지연이자를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공동수급체가 이익분배를 거부하거나 이익분배금에서 출자금 등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丙 주식회사와 사이에 丙 회사가 추진하는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용역 수행에 관한 공동설계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甲 회사와 乙 회사의 업무분장비율을 30:70으로 정하고 이를 손익분배 등 위 용역과 관련한 모든 권리 및 의무 분담의 기준으로 삼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丙 회사가 위 용역계약의 주관사인 乙 회사에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중 도시·건축공동심의 완료 시에 지급하기로 정한 용역대금을 지급하였는데, 甲 회사가 그 용역대금 중 업무분장비율에 따른 분배금의 지급을 구하자, 乙 회사가 甲 회사는 도시·건축공동심의를 위한 용역업무를 업무분장비율에 따라 수행하지 않았다며 분배금의 지급을 거부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乙 회사에 대하여 용역대금 중 업무분장비율에 따른 분배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 이익분배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甲 회사의 이익분배청구와 관련하여 甲 회사와 乙 회사 사이에 ‘출자의무와 이익분배를 연계시키는 특약’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乙 회사는 甲 회사가 용역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익분배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92조, 제703조, 제705조, 제711조 / [2] 민법 제105조, 제703조, 제705조, 제711조 / [3] 민법 제105조, 제703조, 제705조, 제711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5다69990 판결(공2018상, 481) / [1]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16959 판결(공2006하, 161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