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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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23마8214
【판시사항】
가압류신청이나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42조에 의한 재항고나 같은 법 제444조의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301조, 민사소송법 제442조, 제44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8. 12. 22. 자 2008마1752 결정
전문
【채권자, 상대방】
【채무자,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