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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24그613
【판시사항】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제1심 판결법원’의 의미 및 이는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 지방법원 합의부의 항소심인 고등법원이 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청구이의의 소가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에 부수한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수소법원의 전속관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제1심 판결법원’이란 집행권원인 판결에 표시된 청구권, 즉 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에 대하여 재판을 한 법원을 가리키고, 이는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속한다. 따라서 제1심법원인 지방법원 합의부의 항소심인 고등법원이 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청구이의의 소는 그 사건의 제1심법원인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은 청구이의의 소에서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 역시 수소법원의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제46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80627 판결(공2017상, 937),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81408 판결, 대법원 2022. 12. 15. 자 2022그768 결정(공2023상, 245)
전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