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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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23도11810
【판시사항】
[1]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공소사실과 일부 다른 사실을 인정하거나 적용법조를 수정하더라도 불고불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이 13세인 아동·청소년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을 적용법조로 기재하여 기소하였고, 제1심이 위 조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데, 원심이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3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한 사안에서, 검사가 형이 보다 가벼운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음에도 원심이 공소장변경 없이 형이 더 무거운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3항을 적용한 것에 불고불리 원칙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와 관련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298조 /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29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4391, 2010전도119 판결(공2011상, 606),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4608 판결(공2019하, 1418)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