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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22다254024
【판시사항】
준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금전 기타의 대체물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기존 채무가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기존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가 된 경우, 준소비대차계약의 효력(무효) / 준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경우,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존재를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준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금전 기타의 대체물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기존 채무가 존재하여야 하고, 기존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존재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무효가 된 때에는 준소비대차계약은 효력이 없다. 준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이상 채권자로서는 기존 채무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605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