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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0도6668
【판시사항】
[1]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반신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였다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규정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의 ‘그 촬영물’에 타인의 승낙을 받아 촬영한 영상물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3]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촬영한 하반신 사진을 반포하였더라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후단이 규정하는 ‘그 촬영물을 반포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1항(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참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제325조 / [2]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1항(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참조) / [3]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1항(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참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973 판결(공2009하, 2072)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