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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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1도2055
【판시사항】
공소외인 작성의, A 앞으로 된 영수증중 'A'라는 기재 옆에 그의 본명인 'B'를 기입한 경우와 사문서변조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인의 본명은 B나 일상거래상 A로 통용되어 온 경우에 공소외인 작성의 A 앞으로 된 영수증에 피고인이 "A" 라는 기재 옆에 "B"라고 기입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위 영수증의 내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따라서 새로운 증명력을 가한 것이 아니므로 사문서 변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231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